지난 27일 오후 4시10분쯤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30분 만에 꺼졌다. 산불이 발생하자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헬기 3대와 인력 91명, 장비 2대를 투입해 큰 불길을 잡았다. 같은 날 오후 3시15분쯤에는 경북 고령군 성산면 야산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당시 산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4㏊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산림당국은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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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27일 나흘간 산불 40건 발생
산림청은 5월 1일부터 5일까지 산행 인구가 증가하고 평년보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고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산불 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국에서 4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45%에 달한다.
산림청은 입산 통제구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 감시를 강화하고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의 야영과 취사, 담뱃불 투기 등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불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시·군에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산불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산림청 소속 대형진화장비인 카모프헬기가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 산림청]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했다. 산불이 발생하면 발생 지점으로부터 50㎞ 이내에 배치한 가용 헬기를 모두 투입,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헬기를 보내 산림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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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 50㎞ 이내 가용헬기 모두 투입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따뜻한 날씨로 입산객이 증가하면서 입산에 의한 실화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산행 때는 입산통제구역으로 출입하지 않고 산림 내 흡연과 취사도 반드시 삼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불진화대원들이 산불이 발생하자 야간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산림청]
산림청은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응키로 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입목 피해와 산림 복구 비용까지 원인자에게 부과할 방침이다. 실제로 산림청은 지난 2월 충북 단양군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자에게 군유림 복구비 870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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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원인자 형사처벌 및 복구비용 청구
산불 단속과 함께 드론을 활용한 산나물 불법 채취행위도 5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산림사법경찰이 현장에서 드론을 띄워 입체적으로 단속하며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