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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속영장 2번 기각한 법원, 3번째 심사에 故김창민 유족 부른다

중앙일보

2026.04.2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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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김 감독 유족을 불러 의견 진술을 듣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30분 상해치사 등 혐의로 이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법원은 이 자리에 김 감독의 아버지인 김상철씨와 유족 측 변호인에게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했다.

앞서 법원은 주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7일 김 감독이 사망한 뒤 검찰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경찰이 추가 입건한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당시 임씨는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구속 수사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라 공분이 일었다. 영장 기각 사유는 두 차례 모두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염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유족을 불러 의견을 내라고 제안한 건 이례적이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 당국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유족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유족 측은 “이번 영장실질심사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법률과 사실에 근거해 피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창민 감독의 빈소. 사진 김 감독 SNS 캡쳐

김창민 감독의 빈소. 사진 김 감독 SNS 캡쳐


앞서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완수사 중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박신영)는 지난 28일 이씨와 임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전 경찰 수사 단계에선 적용하지 않았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사건 당시인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김 감독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 김모(21)씨가 목격하면서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 포함했다.

사건 당시 이씨, 임씨와 함께 있었던 나머지 일행 4명에 대한 입건 가능성도 있다. 김 감독과 시끄럽다는 이유로 언쟁한 뒤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위세를 과시하며 폭행을 방조한 의혹이 있어서다. 유족 측 변호인은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의자들이 김 감독을 폭행하는 과정에 일행들이 말리기보단 주변에 서 있으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세를 과시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나머지 일행들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진 않았지만,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통화 녹취 파일에 이씨가 “너무 화가 나 죽여버리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이씨와 임씨가 말을 맞춘 정황도 휴대전화 기록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선 이씨가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임씨는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기까지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씨가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임씨 대신 범행 일체를 안고 가려 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상해치사로 청구했으며 향후 기소 시 의율할 죄명은 아직 수사 중이므로 확정된 내용도 없고 미리 밝히기 어렵다”며 “수사 과정 및 내용에 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손성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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