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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내일부터 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도 가능

중앙일보

2026.04.29 23:01 2026.04.2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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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지난 27일 광주 남구 한 주유소에 지원금 사용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지난 27일 광주 남구 한 주유소에 지원금 사용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제한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주유소 기준을 전면 완화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도 지원금 사용처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사용처 제한으로 상당수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쓸 수 없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실제로 전국 주유소의 약 58%가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돼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주유소에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도 기존 가맹점과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다만 주유소와 대형매장이 동일 사업자번호와 단말기를 공유하는 경우 일부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정부는 지역별로 가맹점 등록 여부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상품권 앱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가능 주유소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중동 전쟁 영향으로 커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금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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