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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 타고 서해 570㎞ 건너 제주 밀입국한 중국인 구속

중앙일보

2026.04.29 23:55 2026.04.3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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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이 타고 온 소형 어선. 사진 제주경찰청

중국인들이 타고 온 소형 어선. 사진 제주경찰청


강제 출국된 뒤 소형 선박을 이용해 제주로 다시 밀입국한 중국인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 낮 12시쯤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1.5~2t급 소형 선박을 타고 출항해 서해 약 570㎞를 건너 22시간 만인 28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해안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과거 제주에서 각각 1년 10개월, 5년 9개월 동안 농사일을 하며 체류하다가 지난해 10월과 11월 강제 출국당한 뒤 중국인 브로커에게 각각 3만 위안(약 650만원)과 3만5000위안(약 760만원)을 지급하고 재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주에서 농사일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입국한 뒤 양파 수확 작업을 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잇단 해상 밀입국에 제주 경계망 허점 지적

제주 해안을 통한 중국인 밀입국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중국인 6명이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으로 밀입국한 혐의로 전원 구속기소됐다.

이처럼 제주 해안을 통한 밀입국이 잇따르면서 해상 경계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제주 해안에는 열영상감시장비(TOD)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지만, 약 250㎞에 달하는 해안 전역을 감시하기에는 인력과 장비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형선박이라 기상 상황에 따라 레이더에 제대로 찍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제주경찰 해안경비단 인력만으로 제주 모든 해안을 차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군과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는 제주에 있는 밀입국자와 밀입국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해경의 기존 해상 감시 체계가 대형 선박이나 불법 조업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형 어선이나 보트 같은 이동 수단은 탐지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해경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경과 경찰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8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에서 이날 오전 발견된 미확인 보트를 조사해 인양하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경과 경찰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8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에서 이날 오전 발견된 미확인 보트를 조사해 인양하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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