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490명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는다.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과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고, 대신 의사면허 취득 뒤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등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사 인력 격차를 줄이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고3이 치르는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은 첫해엔 490명이다. 이후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을 선발한다. 2027학년도 기준 지역별 배정 인원은 부산·울산·경남 97명, 대전·충남 72명, 대구·경북 72명, 강원 63명, 광주 50명, 충북 46명, 전북 38명, 제주 28명, 경기·인천 24명이다.
선발 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지역의 진료권에 배분한다. 지역 인구와 의료취약지 분포 등을 고려해 진료권별 선발 비율을 정했다. 나머지 30%는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한다. 경기·인천은 광역권 선발 없이 진료권 내 소재한 중·고교를 졸업해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발된 학생은 학비 등을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지원 범위를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비용 중심으로 정비했다. 학기 초부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했고,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 지원은 제한하기로 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환금 산정과 납부 절차도 마련했다.
의무복무기관은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제공 기관 등이다. 구체적인 기관 목록은 전문가와 시·도지사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사가 배출되는 시점을 고려해 2029년 12월까지 공표한다.
전문과목 선택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할 경우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9개 과목은 레지던트 수련기간 전부를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한다.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수련기간의 절반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한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가 지역 의료 인력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 12월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70명인 반면 경북 1.43명, 충남 1.57명, 전남 1.71명에 그쳤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의료에 기여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의료 인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지역 중심 다기관 협력 수련 제도화도 함께 추진해 지역에서의 근무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