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과 대검찰청이 30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 자료 제출을 놓고 격돌했다. 헌법존중 TF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걸러내 향후 인사 등에 반영할 목적으로 검찰, 경찰 등 21개 행정기관이 운영한 조직이다. 특검팀은 지난 6일 공문으로 검찰 헌법존중 TF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대검이 법과 규정을 들어 임의 제출은 어렵고, 정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하라고 하자 특검팀은 “법적 조치”를 거론했다. 법무부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징계도 요청했다.
대검은 이 자료를 ‘감찰 자료’로 분류해 정보공개법 9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유가 엄격히 제한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정식 발부받아 확보하는 경우는 절차상 합법이라는 게 대검 판단이다.
대검도 지난 27일 특검팀 특별수사관에게 “관련 규정상 감찰 자료를 임의제출하기는 어려우나 압수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특별수사관도 이에 동의했고, 대검은 특검팀에 ‘감찰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공문을 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그러자 특검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했다”며 법무부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검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대검이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사건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 반드시 따르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검은 재차 입장을 내고 특검팀이 법 조항을 잘못 해석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받도록 한 조항이지, 관계 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검은 “해당 특검법 조항을 특검팀 주장처럼 해석하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지난해 11월 감찰 기록 사본을 요청하자 사전 협의를 거쳐 정식 압수영장에 따라 기록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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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 든 반박에도 “수사 방해, 법적 조치”
특검팀은 대검 측 반박이 나온 지 30여분 만에 추가 언론 공지를 내고 “대검이 전향적인 태도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하고 대검의 비협조가 계속될 시에는 수사 방해로 받아들이고 특검법에 근거해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공지엔 특검팀이 지난 6일 팩스를 보냈으나 대검 회신이 28일에나 왔고, 공문엔 압수영장 집행 시 협조하겠다는 표현이 없어 대검 반박이 사실과 어긋난다고 기재했다. 반면, 대검은 특검팀 특별수사관과 공문이 아닌 유선으로 수시 소통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