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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참여했는데 민주·진보 단일후보”…고발당한 세종교육감 후보

중앙일보

2026.04.30 01:40 2026.05.0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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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는 30일 세종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일부 후보 간 단일화 결과를 진보 진영 전체의 합의인 것처럼 표기한 것과 관련, 예비후보 1명과 관계자 1명 등 2명을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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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2명은 최근 일부 예비후보자만 참여한 단일화임에도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 추대 단일후보'로만 표기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 6곳에 웹카드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세종 민주진영 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2일 세종시청 2층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도·진보 성향 예비후보 6명 가운데 2명만 참여한 단일화 결과를 발표했다.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부터 1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단일후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발표 자리에 내건 펼침막에는 ‘진보교육감 추대 후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어느 후보가 단일화에 참여했는지는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강미애·김인엽·안광식 등 다른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시민단체 자체적으로 후보 2명을 단일화했을 뿐인데, 전체 진보 후보들 간 합의 추대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어야 하고 철학과 정책이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그냥 진영 논리에 따른 후보 단일화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4월 30일 오후 6시 현재 6명이다. 또 다른 1명은 단일화에 따라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았다. 세종시는 전교조 충남지부장 출신으로 내리 3번 당선된 최교진 전 교육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부장관이 되면서, 현직이 없는 이른바 '무주공산(無主空山) 선거구'가 됐다.
세종시선관위

세종시선관위


세종시선관위가 배포한 단일화 관련 운용 사례에 따르면 일부 후보자만 참여한 단일화의 경우 ‘보수·진보 단일후보’ 명칭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참여 후보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방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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