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34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검찰의 모든 수사·기소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까지 특검에 부여하는 새로운 특검 법안을 30일 발의했다. 공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검법)이다. 이날 마무리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의 후속 조치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법안을 제출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이던 2년 반 사이, 윤석열 정권 검찰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 대통령 죽이기에 나섰다”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해 국조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을 수사로 확정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천 대행은 “가급적 5월 중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형사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및 위례 개발비리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등 국정조사 7대 사건 외에도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모든 형사사건이 망라됐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단계인 백현동 개발비리·성남FC 뇌물·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대통령 취임 뒤 재판이 중지된 사건들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이 밖에도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해 검찰행정권을 남용하거나 하게 했다는 범죄 의혹’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거나 조사된 사건 및 고발·고소 사건 등 광범위한 별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량을 낮춰주는 형량 거래(플리바기닝) 조항과 별도 영장전담법관 보임 조항,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 중계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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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부터 대북송금까지, 공소취소 모두 가능해진다
익명을 원한 현직 부장검사는 “민주당이 국정조사에서 비판하며 조작의 근거로 주장해 온 검찰의 별건 수사와 형량 거래 등을 모두 가능토록 한 법안”이라며 “검찰뿐 아니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등을 다뤘던 법원에도 수사의 불똥이 튈 수 있다”고 했다.
특검법 내용 중 정치적으로 가장 파장이 큰 건, 특검은 재판이 계속 중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유지 권한을 강제로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한 대목이다. 사실상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특검이 또 이첩을 거부하는 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검찰 인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이점이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은 공소취소 권한의 유무와 관련해 “독립된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조작기소 진상을 밝혀서 조작기소가 인정되면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해,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뇌물 사건은 이론적으로 특검의 공소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파기환송심 단계인 선거법과 항소심 중인 위증교사 사건은 대상이 아니다. 여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공소취소 가능 사건의 범위를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검 후보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특검팀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150명, 파견공무원 170명 등 최대 350여 명으로,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보다 크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외에 기본 90일이며, 30일씩 2회 자체 연장과 대통령 승인에 의한 1회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80일간의 수사가 가능하다.
법조계와 학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검은 곧장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작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한다며 기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유지까지 맡는 건 특검의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라며 “입법부가 사법체계를 마비시키는 위법·위헌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 등이 별건수사를 벌이다 이미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났다”며 “정치 보복을 위한 특검을 이렇게 계속하는 게 정말 국민을 위한 일이냐”고 말했다.
반면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도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