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의혹 제기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배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5년 가까이 이어진 진실공방은 A씨의 최종 무죄로 결론 났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중·고교 농구부 후배라고 밝히며, 과거 현씨에게 학폭을 당해 농구를 그만두게 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현씨는 해당 주장이 악의적으로 지어낸 말이라며 A씨를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핵심 증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폭행 피해가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글을 썼다는 검찰 주장도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금전 요구보다 과거 피해에 대한 감정이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