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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동훈 집 앞 흉기 유기’ 40대 파기환송…“특수협박죄 성립 안 돼”

중앙일보

2026.05.0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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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연합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특수협박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특수협박죄의 구성 요건인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홍씨가 과도와 라이터를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현장을 이탈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이용했더라도 이를 몸에 지니거나 소지한 채 피해자를 직접 협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홍씨는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한 전 대표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홍씨는 한 전 대표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과 2심은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서울고법은 이달 28일 홍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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