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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중학생 복싱 선수 사고 관련 사무총장 직무 정지... 징계 절차 착수

OSEN

2026.05.01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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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인환 기자] 대한체육회가 최근 논란이 된 중학생 복싱 선수 사고와 관련해 사무총장의 직무와 권한을 정지했다.

대한체육회는 1일 “중학생 복싱 선수 사고와 관련한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인사규정에 근거한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사무총장은 모든 직무와 권한이 즉시 정지됐고, 관련 업무에서도 배제됐다. 대한체육회는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징계 절차에 앞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제6회 산야 아시아비치경기대회 참석차 해외 출장 중이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이번 사안을 보고받은 뒤 일정을 중단하고 1일 조기 귀국했다.

유 회장은 귀국 직후 해당 사무총장에 대한 직무·권한 정지와 업무 배제를 지시했으며,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유승민 회장은 “선수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체육계의 중요한 현안으로 보고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직 기강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선수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 절차를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는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추가 조사와 내부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인환([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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