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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 나라로 꺼져라” 죄없는 행인에 시비걸고 폭행한 40대 집유
중앙일보
2026.05.0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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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별다른 이유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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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싫다” 폭언 후 차량 파손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를 하던 B씨에게 시비를 걸며 “중국인이 싫다”고 말한 뒤 화물차 운전석 문을 안전화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그는 제지를 받자 “너네 나라로 꺼져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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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난동까지…법원 “범행 인정 고려”
A씨는 같은 해 10월 청주 시내 한 도로에서 주차 금지 러버콘을 발로 차다가 이를 제지한 행인 C씨에게 돌을 던지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추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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