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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음주운전 처벌에도…또 음주운전한 스님 결국 철창행

중앙일보

2026.05.02 18:46 2026.05.0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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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음주운전 범죄를 반복한 스님이 결국 철창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50대 스님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3시 45분쯤 전남 나주시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주지 스님 입적 후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4년과 2008년,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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