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10명 중 4명 “놀 시간 부족”…놀권리 인식 점수는 상위권
중앙일보
2026.05.03 15:10
어린이날을 즐기는 어린이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1
국내 아동의 ‘놀 권리’가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아동권리보장원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연령대인 아동 1177명과 교사를 포함한 성인 815명을 대상으로 ’2025 아동권리 인식조사’를 수행한 결과 아동 10명 중 4명은 ‘놀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 따라 인정된 아동 권리다.
이번 조사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권리 인식에 대한 종합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3.68점, 놀 권리에 대해서는 3.69점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은 높았지만,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체감하는 수준은 높지 않았다.
아동권리 체감도에 대한 종합 평균은 4점 만점에 3.21점이었는데, 이 중 놀 권리는 3.15점으로 평균 아래였다.
전체 아동 응답자의 40.1%가 놀 권리를 보장받는 데 가장 방해되는 요인으로 ‘놀 시간의 부족’을 꼽았다. ‘어른의 간섭’(29.4%),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13.9%), ’놀 공간의 부족’(6.5%), ‘정보의 부족’(3.8%)이 뒤를 이었다.
성인 응답자 역시 ‘놀 시간의 부족’(34.8%)이 놀 권리 보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꼽았다.
다만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지원해야 하는 항목으로 아동은 38.3%가 ‘놀 시간 제공’을 선택했고 성인은 32.5%가 ‘놀 권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꼽았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기 위해서는 생활시간에 대한 성인의 허락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기에 아동은 놀이를 위해 직접 필요한 사항을, 성인은 직접적인 요인이 아닌 인식적 측면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라고 밝혔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