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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테슬라 2%만 자율주행 합법인데…무단 활성화 시도 85건

중앙일보

2026.05.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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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를 탑재한 테슬라 모델3. 로이터=연합뉴스

감독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를 탑재한 테슬라 모델3. 로이터=연합뉴스


국내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잇따르며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 한 사례는 총 85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 생산 차량인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에 한해 FSD 사용이 가능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차량은 별도의 안전 인증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내 전체 테슬라 등록 차량 18만여 대 중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약 2.4%(4292대)에 불과하다.
상하이 푸둥신구에 있는 테슬라 기가팩토리. 연합뉴스

상하이 푸둥신구에 있는 테슬라 기가팩토리. 연합뉴스


그럼에도 일부 차주들은 외부 장비나 비공식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기능을 우회 활성화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금지된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에 해당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테슬라코리아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사후 대응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 인해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단속과 추적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박용갑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이 확산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사후 대응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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