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의원에서 열린 희귀질환자 등을 위한 비대면 의료물품 배송체계 구축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전쟁으로 인해 의료물품 등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물품을 직배송 받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솔닥’과 연계해 재가 희귀질환자를 위한 의료물품 직배송 서비스를 이날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택에서 주사기, 수액세트 등을 활용해 질환을 관리하는 희귀질환자들 상당수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필수 의료물품 가격 상승, 물량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솔닥은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환자나 보호자가 인터넷 또는 앱으로 신청하면 즉각적인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다. 주사기, 수액세트, 석션팁, 석션카테터, 멸균식염수, 소독솜 등 일반 비급여 물품은 비용 결제 후 택배로 배송된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급여 품목은 비대면 진료 상담 후 구매할 수 있다. 업체가 공단 청구 절차를 대행해 환자는 본인부담금만 결제하면 된다.
복지부와 솔닥은 서비스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을 중증난치질환자나 요양비를 지원받는 중증아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료물품뿐만 아니라 의약품까지 배송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의 취지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희귀질환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약품과 소모품 배송도 법적으로 허용된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필수의료서비스가 절실한 대상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에서 열린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서울대병원 의료진,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등과 간담회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재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질환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소외당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며 “의료소모품 비용 부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면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