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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함안·거창군수 경선 효력 정지…법원, 탈락후보 가처분인용

중앙일보

2026.05.04 01:30 2026.05.04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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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함안군수와 거창군수 후보 경선 결과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공천 과정에 큰 변수가 생겼다.

창원지법 민사21부는 4일 함안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이성용·이보명 예비후보가 제기한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경선을 통해 선출된 조영제 후보의 공천 효력은 정지됐다.

재판부는 경선 과정에서 당원명부가 사전에 유출돼 선거운동에 활용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규 당원 모집 과정에서 확보된 입당원서가 특정 후보 측에 전달돼 활용된 점을 문제로 봤다.

법원은 “당원명부 유출 규모가 상당한 수준임에도 별다른 조사 없이 경선 결과를 확정한 것은 당규와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경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재판부는 거창군수 재경선 결과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당원명부 유출 책임으로 재경선에서 배제된 예비후보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구인모 후보가 선출된 재경선 결과 역시 효력이 정지됐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 경남 지역 공천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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