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선임기자 칼럼] '장특공제' 논란, 종부세도 자유롭지 않다

중앙일보

2026.05.04 08:12 2026.05.04 14:42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를 통해 포문을 연 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압박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다주택자 세율 중과에 이어 이번 타깃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다. 지난 1월 23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와 비거주 장특공제를 비판한 뒤 중과 부활이 마무리되자 장특공제가 바통을 이어 '링'에 올랐다.


1989년 도입된 장특공제는 처음에 단기 매도를 투기로 보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이었다. 물가상승분만큼의 명목 소득을 공제해 실질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도 있었다.

정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압박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처럼 매물을 유도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정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압박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처럼 매물을 유도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부동산시장이 변하면서 장특공제 대상과 한도가 바뀌었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배제와 1주택자 우대가 생겼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선 1주택자 공제율이 최고 80%까지 치솟았다(1주택자 이외 30%). 장특공제 중 보유 기간의 비중이 줄기 시작해 2018년 1주택자 이외의 30% 공제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강화됐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거주 요건을 추가했다.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 보유·거주 각각 40%씩 최고 80%를 공제했다. 거의 살지 않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최고 30% 그대로다.



고가주택일수록 감세 혜택 크다


장특공제는 고가 주택일수록 감세 혜택이 커진다. 각각 15억원, 40억원에 같은 시세차익 10억원을 남기고 파는 경우 공제율 10%를 적용한 장특공제금액이 각각 2000만원과 7000만원이다. 고가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게 타당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장특공제 논란의 불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튈 수 있다. 종부세 역시 15년 이상 보유 시 최고 50%를 공제한다. 재산세에다 종부세 부담까지 안게 되는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고려한 것이었다. 애초 거주 기준으로 하자는 법안도 제출됐으나 그때 당시의 양도세 기준을 따라 보유로 정해졌다. 보유 기준의 장특공제는 매물을 잠그는 ‘동결 효과’를 부추긴다는 분석도 많다.


양도세 중과 부활과 달리 장특공제는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몫이다. 6월 초의 지방선거 이후 관련 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장특공제는 세수 차원을 넘어 주거정책의 철학과 직결된 제도다. 워낙 파장이 커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대목이다. 실거주 잣대가 새로운 조세 기준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안장원([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