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외국인 국내 주식 거래 시 통합계좌 거래내역 중 민감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기로 했다. 국내 증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핵심은 통합계좌 최종투자자 거래 내역에서 실명이나 여권번호 식별번호 등 일부 정보 대신 암호화된 투자자 구별번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2017년 도입된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 증권사·자산운용사 계좌로도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해외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현지 투자자의 주문을 접수해 국내 주식을 일괄 접수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
국내 계좌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증권사가 최종투자자 거래내역을 분기마다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등 규제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특정 정보가 투자한 국가 당국에 노출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단 의견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상 거래 징후가 발견될 경우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자 구별번호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면 성명과 여권 식별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