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이후 수사 단계에서 이뤄지는 검찰의 몰수‧추징보전이 제한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사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점 추진 과제 안건 중 하나로 범죄수익환수 강화를 보고했다. 연합뉴스
범죄수익환수는 법무부와 검찰이 꾸준히 강조한 검찰의 핵심 기능 중 하나다. 실제 올해 들어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만들었고, 법무부는 범죄수익환수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범죄수익환수 강화를 위해 법무부‧검찰이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데 집중해온 건 수사 환경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암호화폐와 차명계좌 등 범죄수익 은닉 수법이 진화하면서 이를 추적하기 위한 전문성이 중요해졌다. 공소청 전환 이후엔 이전까지 축적한 전문성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수사 단계에서의 범죄수익환수 기능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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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추징보전, 차질 불가피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직접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한 건수는 921건, 추징보전액은 1조8481억원이다. 같은 해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해 이뤄진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3380건, 금액으론 1조490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엔 검찰 직접 추징보전이 1352건‧7조1650억원, 경찰 신청은 3126건, 1조8693억원이다. 경찰 신청을 통한 추징보전 건수가 더 많지만, 사건 규모 차이로 인해 액수는 더 적었다.
김영옥 기자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몰수‧추징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신청하고 이를 검찰에서 법원에 청구한다. 경찰 송치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보완수사하거나 직접 수사하는 중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추징‧보전할 수도 있다. 검찰이 1차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 검찰의 직접 청구해 이뤄지는 범죄수익환수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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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찾기, 수사와 연동
범죄수익환수의 핵심 중 하나는 범죄자가 은닉한 재산을 찾는 은닉재산 추적이다. 이를 위해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 영장을 통항 강제수사가 동원된다. 강제수사가 제한될 경우 검찰의 범죄수익환수 업무에 구멍이 뚫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11월 수원지검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보완수사해 범죄수익을 암호화폐 등으로 자금 세탁한 일당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면서 이들이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암호화폐 8억원 상당을 포함한 15억원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은닉한 범죄수익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이 이뤄졌다. 전자지갑을 통한 암호화폐 이체 경로는 전문성이 있는 수사관이 추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기능이 수사만 있는 게 아니다”며“범죄수익환수나 범죄정보 수집 등 수사와 공소유지를 모두 하면서 축적된 관련 노하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