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째 맞았는데…” 사용기한 2년 지난 수액 투여한 병원 발칵
중앙일보
2026.05.05 14:32
2026.05.05 18:20
경북 경주시 한 종합병원에서 사용기한이 2년여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했다. 사진은 수액에 적힌 사용기한. 연합뉴스
경북 경주시 한 종합병원에서 사용기한이 2년여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초 입원한 환자 A씨는 수액 500ml를 맞던 중 사용기한이 2024년 1월 12일까지인 것을 확인했다.
수액을 맞은 뒤 약 2시간 지난 상황이었고 이미 60ml의 수액이 투여된 상태였다.
병원 측은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수액 투여를 중단한 뒤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 등을 진행했다.
특별한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A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불안해하고 있다.
병원 측은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투여한 사실이 맞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또 문제가 발생한 이후 전수 검사했으나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이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입원 중에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염려와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계획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