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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받았으면 연회비 환불불가…공연 유료회원 약관 “불공정”
중앙일보
2026.05.05 21:12
2026.05.0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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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전경. 사진예술의전당
일부 공연장이나 관람권 예매 플랫폼이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혜택을 받았으면 중도 탈퇴 시 회비를 환불하지 않는 불공정한 약관을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19개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9개의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했다고 6일 밝혔다.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행사·프로모션 등의 혜택을 받았으면 중도 탈퇴하더라도 회비를 반환하지 않기로 한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의사에 따라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라도 위약금(미 환불금)은 사업자가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일정 기간(14∼30일) 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게 하고, 회원이 이미 제공된 혜택을 이용했다면 상응하는 수준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일부 공연장은 일정 기간이 지나 탈퇴하는 가입 기간에 따른 금액과 해당 기간에 서비스를 이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하는 등 중복으로 공제를 적용하다가 지적받았다.
앞으로는 이용 기간에 따른 금액과 제공된 혜택 중 큰 금액만 제하도록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회원가입 때 포인트를 준 뒤 중도 탈퇴하면 환불금에서 포인트 금액을 제외하는 사례도 문제가 됐다.
포인트는 현금보다 범용성이나 교환가치가 낮기 때문에 사업자의 환불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앞으로는 포인트는 포인트로 회수하고 잔액이 부족할 때만 환불금에서 공제한다.
공정위는 약관을 개정할 때 묵시적 동의로 갈음하거나 개별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바로 잡는다.
회원 가입 거절 및 계약 해지 기준을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정책 방향에 위배되는 경우’처럼 불명확하게 정한 약관도 수정한다.
이번 약관 심사는 인터파크, 클럽발코니 등 2개 플랫폼과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광주예술의전당, 부산문화회관, 대전예술의전당,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수성아트피아, 마포아트센터, 대구오페라하우스, 강동아트센터, 영화의전당, 강릉아트센터, 국립극단,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포항문화예술회관, 당진문예의전당, 국립국악원 등 19개 공연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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