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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성장펀드 22일 출시…손실 20% 재정 부담, 최대 40% 소득공제

중앙일보

2026.05.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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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자금을 모아 첨단전략산업 등에 투자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국민참여형 성장펀드'를 오는 22일부터 3주간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최대 40% 소득공제, 손실 20%까지 정부 재정 보전 등 혜택이 부여된다. 변선구 기자

정부가 국민 자금을 모아 첨단전략산업 등에 투자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국민참여형 성장펀드'를 오는 22일부터 3주간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최대 40% 소득공제, 손실 20%까지 정부 재정 보전 등 혜택이 부여된다. 변선구 기자


정부가 국민 자금을 모아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 출시된다. 최대 40%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주고, 원금 손실 시 최대 20%까지 정부가 재정으로 우선 메워주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상품을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5개 은행·증권사 영업 창구와 온라인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모집액은 총 6000억원으로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국민 모집액으로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여러 자(子)펀드가 반도체·이차전지·수소·바이오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 등에 채권·주식 형태로 투자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기준 수익률을 연 6%로 제시했다. 펀드 규모는 운용 성과 추이를 보면서 5년 동안 최대 3조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


세제 혜택과 손실 보전 장치도 마련됐다. 성장펀드 전용계좌에 가입해 3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투자금 3000만원까지는 40%, 3000만~5000만원은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5년 이상 보유하면 배당소득도 9% 분리과세 된다. 다만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였다면 전용 계좌 가입은 할 수 없고, 세제 혜택 없는 일반 계좌(1인당 연간 3000만원 한도)를 이용해야 한다.

또 손실 발생 시 후순위 출자로 참여하는 정부 재정(1200억원 규모)으로 20%까지 우선 감당하고, 2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배정된 운용사의 초기 투자금을 투입한다. 반면 5년 누적 수익률이 30%를 초과하면 운용사에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품 취지를 고려해 다음 달 4일까지 2주 동안 전체 판매액의 20%(1200억원)를 서민에게 우선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유의할 사항도 있다. 만기 5년까지 중간에 환매할 수 없다. 또 투자 뒤 3년 이내에 자금을 양도하거나 인출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의 중복 세제 혜택도 불가하다. 나혜영 금융위 국민지역참여지원과장은 “과거 뉴딜 펀드와 달리 규모에 따라 기업 투자 금액을 다르게 설정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 대상도 신규 기업뿐 아니라 자율 투자 비중을 40%까지 확대해 수익률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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