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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아이디어 보호해야” 고의로 훔치면 최대 5배 배상 추진

중앙일보

2026.05.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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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장진영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장진영 기자

기술과 아이디어를 폭넓게 보호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아이디어 탈취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 일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기술 탈취와 부정경쟁행위를 충분히 규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동일한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에 따라 기술 탈취나 아이디어 도용과 같은 악의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창의적인 도전과 혁신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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