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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의붓딸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소주 억지로 먹인 ‘학대 계부’
중앙일보
2026.05.06 01:09
2026.05.06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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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짜리 의붓딸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양아버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김일수)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의 딸 B양을 2013년 12월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세였던 B양을 통돌이 세탁기에 넣어 기기를 작동시키는가 하면 접착테이프로 몸통을 벽에 붙여 못 움직이게 했다. 소주 약 2잔을 강제로 마시게 한 뒤 팔굽혀펴기 자세를 시키기도 했다.
그는 울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지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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