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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한민국과 접하고…” 개정 헌법에 첫 영토조항

중앙일보

2026.05.06 08:01 2026.05.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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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개정한 새 헌법에 한반도의 휴전선을 사실상 국경선으로 설정하는 영토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공개된 북한의 새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는 “영역은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영토조항(2조)이 담겼다. 영토를 휴전선 이북으로 한정, 남한과는 동족이 아닌 국가 간 관계란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처음 내놓은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대남 단절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기존의 ‘조국 통일 3대 원칙’도 삭제하고, 지난 2월 9차 당대회에서 강조한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사회주의 총노선으로 규정했다.

다만 김정은이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선(線)”이라고 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은 명문화하지 않았다. ‘전시 평정’이나 ‘제1적대국 교양’ 등 직접적인 대남 적대 문구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70년 이상 유지해온 민족·통일 정책을 폐기한 데 따르는 내부적 동요를 차단하고, 향후 정세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정책적인 유연성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개정 헌법에는 김정은이 맡고 있는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도 대거 들어갔다. “핵 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제89조)고 규정하면서 핵 사용 관련 권한을 최초로 명시한 게 대표적이다.

북한은 또 헌법 서문에서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 등 선대의 업적을 삭제하고, 김정은 체제의 핵심 통치담론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넣었다.





정영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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