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 출시된다. 정부가 국민 자금을 모아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구조다. 최대 40%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주고, 원금 손실 시 최대 20%까지 정부가 재정으로 우선 메워주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상품을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5개 은행·증권사 영업 창구와 온라인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모집액은 총 6000억원으로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국민 모집액으로 조성한 모(母)펀드 아래 여러 자(子)펀드가 반도체·이차전지·수소·바이오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기준 수익률을 연 6%로 제시했다.
성장펀드 전용 계좌에 가입해 3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10~40%)을 준다. 5년 이상 보유하면 배당소득도 9% 분리과세가 된다. 또 손실 발생 시 정부 재정(1200억원 규모)으로 20%까지 우선 감당한다. 2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배정된 운용사의 초기 투자금을 투입한다. 반면 5년 누적 수익률이 30%를 초과하면 운용사에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품 취지를 고려해 다음 달 4일까지 2주 동안 전체 판매액의 20%(1200억원)를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서민이 우선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나혜영 금융위 국민지역참여지원과장은 “과거 뉴딜펀드와 달리 자펀드를 총 투자금에 따라 대·중·소형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투자 기업군을 설정하게 한 만큼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