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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두 국가론’에 이어 ‘김정은에게 핵버튼’ 명문화한 북한헌법

중앙일보

2026.05.06 08:24 2026.05.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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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은 이 회의에서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등 헌법을 개정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지난 3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은 이 회의에서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등 헌법을 개정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3월 말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 통일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한 후 1년4개월여 만에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북한은 헌법 2조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역은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영토를 규정했다. 또 서문에 있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문구를 뺐다. 남북은 별개의 국가며, 김일성·김정일 시대 무력 적화통일에 이어 연방제 통일 방안을 내세웠던 북한이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북한의 새 헌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점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변용해 ‘평화적 두 국가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남북관계 복원을 주창하는 정부·여권 내에서 공공연히 나온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헌법 3조), 남북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라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통일정책의 수립·추진 역시 헌법상 국정의 최상위 목표며, 이는 대통령의 책무(66조 3항)이기도 하다. 북한이 두 국가론을 펼친다고 우리까지 헌법과 국정 목표를 팽개칠 수 있나.

현재의 꽉 막힌 남북관계를 푸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헌법의 근간까지 흔들어선 안 될 일이다.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 천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면서 핵·미사일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 사용 권한을 공식 부여하는 조항까지 이번 새 헌법에 넣었다. 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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