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수수료 분쟁 사건 하급심 결정을 미 대법원에서 뒤집으려다 실패했다.
또 음성 비서 '시리'의 인공지능(AI) 허위 광고 논란 집단 소송에서는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애플이 에픽게임즈에 부과한 결제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아 기존 법원 명령을 어기는 등 '법정 모독'을 범했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에서 외부 결제 시 적정 수수료율이 얼마인지를 다시 다투게 됐다.
앞서 '포트나이트' 등 개발사인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애플이 앱 내 결제에서 받는 수수료율 30%가 지나치게 높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듬해 애플에 앱 내 결제 외에 앱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판결했고, 이는 2024년 1월 확정됐다.
이후 애플은 앱 외부 결제를 허용했지만, 외부 결제 시에도 기존 앱 내 결제와 큰 차이가 없는 27%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법원 명령의 취지를 무시했다며 다시 법원에 제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애플이 외부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애플의 조치가 법정 모독이라고 봤다.
애플은 이에 반발해 연방 대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갔으나, 반전에 실패했다.
애플의 이 같은 대응은 역시 에픽게임즈와 수수료 분쟁을 빚은 구글과 대비된다. 구글은 최근 앱 결제 수수료를 최소 15%로 낮추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등 정책을 수정하며 에픽게임즈와 합의했다.
한편, 애플은 아이폰의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허위 광고했다며 제기된 소비자들과의 집단 소송을 2억5천만 달러(약 3천600억원)에 합의 종결할 방침이라고 AP통신이 이날 전했다.
애플은 지난 2024년 연례 세계개발자대회(WWDC)에서 다양한 AI 기능을 발표하고 관련 광고를 했지만, AI 개발이 늦어지면서 상당수 기능은 실제 아이폰에 도입되지 않거나 지연됐다.
이 합의는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합의가 승인되면 2024년 6월 10일부터 2025년 3월 29일 사이 미국에서 아이폰16 전 모델과 아이폰15 일부 모델을 구매한 이용자는 대당 25∼95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애플은 이번 합의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성명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영전
저작권자(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