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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개헌에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일관 추진”

중앙일보

2026.05.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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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노동당 외곽 청년단체인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제11차대회의 참가자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TV가 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노동당 외곽 청년단체인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제11차대회의 참가자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TV가 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청와대는 7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른바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 헌법 개정 동향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기존 헌법 서문과 본문에 포함됐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표현이 삭제됐다.

해당 조항들은 북한이 ‘두 국가 관계’를 공식 선언했던 2023년 9월 개정 헌법에 담겨 있었던 내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사실상 헌법에서 제외된 셈이다.

북한은 새 헌법에서 영토 조항도 신설했다. 헌법에는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명시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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