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매점매석 7월까지 금지”…정부, 과징금·포상제 도입 검토
중앙일보
2026.05.06 18:49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비자물가동향,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중동전쟁 대응방안 등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시행 중인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7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고가격제를 악용한 판매 기피나 사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과 신고 포상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지역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지난 3월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해왔다. 당초 적용 기한은 오는 12일까지였지만, 유가 불안이 이어지자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구 부총리는 “물가 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과 포상제도 활용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5차 석유 최고가격도 논의했다. 새 가격은 8일 0시부터 적용되며, 국제유가 흐름과 국내 소비 상황, 재정 부담 등을 종합 검토해 이날 오후 7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물가 안정에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했는데, 고유가 대응 조치로 상승 폭을 약 1.2%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물가 상승률이 3%를 웃도는 상황에서 한국은 2%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식품업계와 협업해 5월 한 달간 4300여 개 품목 할인행사를 진행해 민생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제품 수급 안정 대책도 함께 내놨다. 주사기 매점매석을 특별 단속하고,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 의료 분야에 우선적으로 97만 개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동 전쟁 영향 품목에 대한 수입 통관 절차를 신속 처리하고, 할당관세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도 논의됐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