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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법정서 “살인 고의 없었다”
중앙일보
2026.05.06 19:54
2026.05.0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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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7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성모(35)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성씨 측은 이날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 결과도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사체유기와 상해, 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는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3시 34분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이모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경부 압박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성씨는 범행 직후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렌터카 뒷좌석으로 시신을 옮긴 뒤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 인근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성씨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아울러 성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가져가고, 피해자 명의로 유심을 개통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당일 서울 강북구에서 양평 용담대교 일대를 거쳐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약 179㎞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황토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출석한 성씨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마스크를 벗고 신원을 확인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 지배를 받을 정도의 지적 상태는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분노의 대상으로 삼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피고인 신문 기일을 별도로 열 예정이다.
박종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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