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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주차장서 성폭행…‘나는 솔로’ 출연 30대男 2심 집유, 왜

중앙일보

2026.05.06 23:21 2026.05.0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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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솔로. 사진 ENA·SBS Plus

나는솔로. 사진 ENA·SBS Plus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박씨는 작년 6월 새벽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월 구속기소됐다.

작년 9월 1심은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SBS 플러스와 ENA에서 방영한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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