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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행기에 발 ‘쓱’ 치료비 요구한 40대…시민들에 딱 걸렸다

중앙일보

2026.05.06 23:27 2026.05.0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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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보조기 자료사진. 뉴스1

보행 보조기 자료사진. 뉴스1


팔순 노인이 끄는 보행 보조기에 고의로 발을 밀어 넣어 치료비를 뜯으려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팔순 노인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8시 42분쯤 대구 동구 한 광장에서 B씨(80)가 보행 보조기를 끌고 지나가자 일부러 발을 집어넣고는 다친 것처럼 행동하며 치료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이 112에 신고한 뒤 경찰관들이 출동하며 미수에 그쳤다.

박 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하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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