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안 투표, 국힘 불참에 불발…내일 재시도
중앙일보
2026.05.07 00:06
2026.05.07 01:47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임현동 기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처리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하신 의원 수가 178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191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안을 제출한 여야 6당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6·3 지방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소속 의원 187명은 지난달 3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이 개헌안의 골자다.
우 의장은 개헌안 처리 무산 직후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재소집하겠다”며 개헌안 처리를 재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개헌안이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내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헌 취지를 완수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인 틀 내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