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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노트북 농장 차려 北 위장취업 도운 미국인 운영자들 실형
중앙일보
2026.05.07 01:28
2026.05.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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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로고. EPA=연합뉴스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미국 기업 위장 취업을 도운 미국 국적자 2명이 미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 법무부는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IT 인력들의 불법 위장 취업을 지원한 혐의로 미국 시민권자인 테네시주 출신 매튜 아이작 누트와 뉴욕 출신 에릭 은테케레제 프린스가 각각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내 이른바 ‘노트북 농장’ 운영자들에 대한 7·8번째 선고 사례다.
노트북 농장은 훔치거나 위조한 미국인 신분증을 이용해 북한 노동자들을 미국 기업의 IT 일자리에 취업시킨 뒤 이들이 원격으로 미국 내 노트북에 접속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 역시 미국 기업들이 원격 근무용으로 보낸 회사 노트북을 자택에서 대신 수령·관리하고, 노트북에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해 북한 인력들이 중국 등 해외에 있음에도 미국 내에서 근무 중인 것처럼 꾸몄다.
노트북을 보낸 미국 기업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피고인들의 주소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미국 기업 약 70곳에 피해를 줬다. 북한은 이를 통해 120만달러(약 17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미 당국은 해당 자금이 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존 아이젠버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들은 북한 IT 인력들이 합법적인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도록 도왔고, 미국 기업 네트워크를 위태롭게 하면서 제재 대상 정권의 수익 창출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고는 미국 기업 네트워크에 침투하고 미국 기업들을 발판 삼아 이익을 얻으려는 북한의 불법적 시도를 가능하게 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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