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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내란 방조 혐의’ 김관영 예비후보 ‘혐의없음’ 처분

중앙일보

2026.05.07 06:05 2026.05.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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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폐쇄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0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폐쇄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무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관영 예비후보가 비상계엄 당시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7일 김 예비후보 측은 “오늘 오후 6시경 전북도청으로 김 예비후보의 내란 방조 및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한 불기소 통지서가 팩스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수사 결과 김 예비후보에게 관련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결과를 전북도에 기관 통지했다.

이번 사안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김 예비후보가 전북도청사를 폐쇄하는 등 계엄사령부의 지시를 이행하며 협조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예비후보가 당시 내란 행위를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며 선거 국면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예비후보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특검이 이 사건을 기소할 경우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배수진을 쳤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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