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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치킨 상습 먹튀범, 위장한 채 잠복한 본사 직원이 잡았다

중앙일보

2026.05.07 06:50 2026.05.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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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중앙포토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중앙포토


상습적으로 치킨 배달 음식을 가로챈 배달 먹튀범이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의 기지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일대 특정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 3곳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약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저녁 시간대 ‘만나서 결제’방식으로 주문한 뒤 배달이 오면 “급무로 잠시 집을 비우니 문 앞에 두고 계좌번호를 남겨달라”는 문자를 보내 안심시키고 입금을 하지 않는 수법을 썼다.

피해 업주의 신고에도 범행이 반복되자 이번에는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직접 나섰다. 본사 직원 B씨는 지난달 29일 A씨가 다시 치킨을 주문하자 배달 기사로 위장해 잠복했다.

이후 현장에 나타난 A씨를 직접 붙잡은 B씨는“허위 주문자를 확보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또 다른 혐의도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결과, 그는 과거 저지른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본사 직원의 결정적인 제보와 도움으로 수배 중이던 사기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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