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여고생 ‘묻지마 살해’ 20대, 범행 이틀 전 스토킹 신고 당해

중앙일보

2026.05.07 06:52 2026.05.07 13:1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광주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장모씨가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장모씨가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최근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모(24)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서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됐다.

신고자는 장씨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으로 알려졌다. 당시 장씨가 타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이 여성에게 '광주를 떠나지 말라'며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가벼운 폭행이 이뤄졌다고 여성은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설명했다.

A씨가 향후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됐다.

장씨는 여고생 살해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이번 범행과 스토킹 신고 간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모 고등학교 앞 대로변 인도에서 귀가하던 고등학생 A양(17)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다가온 또래 B군(17)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난 장씨는 인근 공원에 자신의 차량과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리고 도보와 택시 등을 이용해 도주를 이어오다 범행 약 11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11시 24분쯤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장씨는 경찰에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 죽을 때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장씨가 범행에 앞서 휴대전화를 꺼두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구입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