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다시 묶였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잠·삼·대·청 주요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를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하고, 18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와 10개 모아타운을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신통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에 서울시가 도시·환경·교통·건축 등 핵심 쟁점을 통합해 정비계획을 빠르게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모아타운은 신축·노후 주택이 혼재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정비하는 정책이다.
이번에 새롭게 서울시가 지정한 신통기획 후보지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392-9번지 일대 등 18개 지역이다. 모두 2026년 8월 30일까지 토허구역으로 묶인다. 또 모아타운 추진 지역은 잠실동 329 등 SH공사가 참여하는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 선정지 6개 필지와, 광진구 자양동 등 주민이 제안한 모아타운 후보지 4개 필지 등 10개 지역이다. 2031년 5월 18일까지 각각 토허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는 이날 기존 토허구역이던 일부 지역의 규제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 강남·서초구의 자연녹지지역(26.69㎢)과 잠·삼·대·청 주요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1.43㎢)다 대상이다.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2027년 6월 22일까지 규제를 1년 연장했고, 자연녹지지역은 2027년 5월 30일까지 규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서울시 전역 등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당 지역을 중복해서 토허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해당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묶는 게 바람직한데, 향후 국토교통부가 정책을 바꿔 토허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이 지역은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울시 차원에서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