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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정인 위해 악용 가능성”…경찰위, ‘총경 특진’ 도입 제동

중앙일보

2026.05.07 13:00 2026.05.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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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이 열렸다. 뉴스1

지난 3월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이 열렸다. 뉴스1


경찰이 추진 중인 총경 특별승진(특진) 임용 계획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제동을 걸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경찰청이 상정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안 가운데 총경 특진 임용 안건을 ‘숙고 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한 경찰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과반수 이상 위원이 우려를 표했고, 설왕설래 끝에 안건을 보완해보기로 결정했다”며 “회의에선 ‘특정인을 위한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해당 안건은 경찰 계급 중 하나인 총경을 예정 인원의 3% 이내에서 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총경(4급)은 11개 경찰 계급 중 치안총감(경찰청장)·치안정감(1급)·치안감(2급)·경무관(3급)에 이어 다섯 번째 고위 직급이다. 총경은 주로 경찰조직 최소 행정관청인 경찰서장이나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 기능의 책임자 역할을 한다. 인원은 전체 정원의 0.5%(2024 경찰청 통계연보, 13만972명 중 687명)에 불과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시적이 아닌, 매년 일정 총경 승진 임용자 중 일부를 특진으로 채울 수 있게 된다. 특진자 수는 한 해에 2~4명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경찰 계급 특진은 총경 전 계급인 경정(5급)까지만 가능하다. 특진 사유는 중요 범죄나 재난에서 공적을 세우는 등의 경우로 폭넓게 설정돼 있어 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규정이 바뀌면 총경 역시 이 기준에 따라 특진 임용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총경 특진 도입이 12·3 비상계엄 청산 취지로 설치된 헌법 존중 태스크포스(TF) 활동에 기여한 인원의 승진, 혹은 전 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경정들을 구제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 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은 인원의 경우, 계급 정년 때문에 조직을 떠나기 전에 구제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경찰내 일각에서 나온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경찰 내부에서는 보고 있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찰도 군(軍)을 비롯한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에 맞춰 점진적으로 특진 계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2022년 7월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열린 모습.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음. 뉴스1

2022년 7월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열린 모습.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음. 뉴스1


경찰 내부 여론은 엇갈린다. 찬성 측은 지난 정권에서 정치적 이유로 좌천 되거나 승진을 못해 퇴직을 앞둔 경정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유일한 구제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들이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하면 총경 특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위는 치안감급 연구위원 증원 계획에 대해서도 숙고 후 재상정을 결정했다. 연구위원이 검찰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보직처럼 좌천성 인사나 유급 대기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은 경찰대학에 치안 이론과 정책 연구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연구위원을 6명 이내로 두고, 이 중 5명을 치안감급 현직 경찰관으로 보임하는 내용이다. 연구위원 제도의 운영 방향이나 계획·기준 등을 숙고 중인 경찰청은 조만간 일부 조항을 다듬은 후 안건을 경찰위에 재상정 할 방침이다.



김정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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