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브랜드 쿠우쿠우(QooQoo) 회장과 그의 전 부인이자 전 대표가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 로열티를 면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은 지난달 2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A회장과 B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6∼2018년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시기 B전 대표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10개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 및 가맹비 약 4억8000만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A회장은 2013년∼2017년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 6곳의 로열티 및 가맹비 약 4억2000만원을 면제해준 혐의도 있다.
이들은 “해당 가맹점들은 시험 메뉴를 테스트하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경영상 판단에 따라 가맹비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은 ‘경영진이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등을 받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쿠우쿠우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회장과 B전 대표는 2023년 3월 이혼했고, 그 직후 쿠우쿠우가 B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그로부터 약 1년 뒤 B전 대표는 A회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두 부부는 이 사건과 별개로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 2억800여만원(A회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 2억800여만원(B전 대표)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