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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2054명 재신청 기회...내년 4월까지

중앙일보

2026.05.0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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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간 손해배상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새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 공동책임’ 개정법 10월 시행


지난 3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유가족이 눈물을 닦고 있다.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 공동배상을 인정한 게 골자다. 뉴스1.

지난 3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유가족이 눈물을 닦고 있다.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 공동배상을 인정한 게 골자다. 뉴스1.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1994~2011년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 등에 피해를 봤다고 여길 경우, 오는 10월8일부터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내년 4월8일까지 6개월간이다. 기존에 손해배상 미인정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신청도 가능하다.

이는 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12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전엔 피해 구제(손해배상) 주체가 가습기살균제사업자였지만 개정 후 국가 공동책임으로 전환됐다. 피해 인정 주체도 국무총리실 산하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로 바뀌었다. 기존엔 기후부 1차관 산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였다.

법 개정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뤄졌다. 살균제 안정성을 확인해야 할 보건 당국의 감독·허가 부실이 참사의 원인 중 하나라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인정자는 자동 배상신청…기후장관 직접 설명


지난 2월25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서울 제분빌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열린 피해자들과 간담회에 앞서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25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서울 제분빌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열린 피해자들과 간담회에 앞서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1.


기후부에 따르면 기존 피해가 미인정된 손해배상 신청자는 2054명에 달한다. 전체 피해 인정 신청자(8065)의 25.5% 수준이다. 6011명은 피해자로 인정됐다. 기존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개정 전 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10월8일 개정법이 시행되면 손해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자동 간주된다.

법은 개정됐지만, 관련 논란은 아직 남은 상태다. 피해자와 유족 일부는 배상 여부, 배상 규모 등을 결정할 때 배상심의위원회 재량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일실수입(피해로 잃은 일평균 수입)·병간호비·위자료 등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 개정 당시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던 만큼, 시행령 입법 예고 전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8일 오후 피해자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듣는 차원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배상 전환 및 피해자 전(全)생애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허정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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