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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죽이려 약 탄 술 냉장고에…태권도장 女직원, 관장과 한일

중앙일보

2026.05.07 21:23 2026.05.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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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경찰차.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태권도장 직원이 남편을 살해하려 태권도장 관장과 모의하며 최소 10여일 전부터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A씨와 태권도장 직원인 40대 여성 B씨는 지난달 25일 약물을 탄 술을 부천시 원미구 B씨의 집 냉장고에 넣어뒀다.

B씨의 남편인 50대 C씨를 살해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시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이를 마시지는 않았으며,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할 약물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사실은 A씨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쯤 B씨의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약물을 탄 술을 C씨에게 먹여 살해하는 방법을 논의한 휴대전화 메시지가 확인되면서 B씨는 긴급체포됐다.

이에 경찰은 당초 적용하려 했던 특수상해, 살인예비 혐의 대신 A씨와 B씨 모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이 C씨를 살해하려고 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냉장고에 술을 넣어둔 행위를 살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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