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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날 빈집 털었다…지역신문에 실린 소식 악용한 60대
중앙일보
2026.05.09 07:42
2026.05.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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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간지에 실린 결혼식 소식을 보고 혼주의 주소를 알아낸 뒤 결혼식 당일 집이 비어 있는 틈을 타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강원, 경북, 충남, 충북 등지에서 8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역일간지에 자녀 결혼식 소식이 실린 지역 인사들을 표적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집 주소를 파악하고는 결혼식이 있는 날 빈집에 들어가 범행한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점과 훔친 물건 가격이 9000만원을 웃도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지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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