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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재조사해줄게” 유족에 3000만원 뜯어낸 ‘가짜 변호사’ 실형

중앙일보

2026.05.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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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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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행세를 하며 "사망 사건을 맡아 재조사해주겠다"고 속여 유족에게 3000만원 가까이 뜯어낸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28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B형사사법연구소’를 개소해 변호사 자격 없이 피해자 B씨의 사건을 맡아 법률 사무 경비 명목으로 284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폭행 사건으로 아들을 잃었는데, 수사가 단독 범행으로 종결되자 ‘집단 폭행에 의한 사망인데 수사가 잘못됐다’는 의심을 품었다.

이를 전해 들은 A씨는“사건을 재조사해 실제 가해자를 밝히고 수사기관 조사의 문제점을 파악해 관련자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C씨에게 사건 해결을 약속했고, 경비 명목으로 C씨의 신용카드를 가져갔다.

A씨는 이미 2016년에도 같은 죄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한다.

재판에서 A씨는“판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청탁을 받아 살인범들을 풀어줬다”며 “내 행동은 이 같은 범죄를 밝혀내고 피해자를 도운 정의로운 행위로 형법 제20조상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행위의 요건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법률 사무를 맡겼을 때 어떤 폐해가 발생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익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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