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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 모녀 변사’ 경찰 “범죄 혐의점 없어”
중앙일보
2026.05.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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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 로고. 연합뉴스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제3자에 의한 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당일 남편의 동선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별다른 범죄 연루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남편의 알리바이가 확인된 점 등을 토대로 아내 A씨가 딸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 23분쯤 울산 울주군 범서읍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씨와 초등학생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 두 사람에게서 특별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망 시점을 발견 당일인 10일 오후로 추정하고 있다.
또 A씨가 평소 우울 증세로 약 처방을 받아온 사실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부자에 의한 범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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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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