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감찰위원회에 출석을 자청하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대검찰청이 11일 오후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감찰위원회를 열었다. 감찰위 의결이 나오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그 결과를 보고받은 뒤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지를 결정한다. 박 검사의 징계 시효는 16일까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는 약 8개월간의 감찰 끝에 2023년 대북송금 수사 당시 제기된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를 최근 대검에 보고했다. 그해 5월 17일 수원지검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의 ‘진술 거래’ 의혹 등이 감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검 TF는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 외부 술이 반입됐고, 피의자들이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모 전 쌍방울 이사가 수원지검 인근에서 소주를 구입한 법인카드 내역과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구치소 재소자의 진술 등이 핵심 근거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결론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온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과 배치된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23년) 5월 17일 정확히 술 안 먹었다”고 증언했다. 술을 구매한 인물로 지목된 박 전 이사도 같은 청문회에서 “개인적으로 먹으려고 (술을) 샀고, 차 안에서 먹었다”며 검찰청 반입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의 출정을 동행한 교도관들도 국정조사에서 외부음식 반입은 있었지만 술을 보거나 술 냄새를 맡은 적은 없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와 서민석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서 변호사가 공개한 통화 녹취를 둘러싼 논란도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서 변호사 측은 박 검사가 방조범 의율이나 보석 등을 대가로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끌어내려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박 검사를 비롯한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는 “당시 명백한 물증이 나와 이 전 부지사가 자백을 했고, 이를 대가로 변호인이 먼저 선처를 요청했다”며 “해당 제안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응대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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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할 기회 달라” 박상용 대검 출석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검사였던 박 검사는 이날 오후 감찰위에 직접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달라며 대검찰청에 자진 출석했다. 박 검사는 대검찰청 지하1층 종합민원실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5시 대검의 연락을 받고 감찰위에 출석했고, 이후 약 1시간 10분정도 감찰위원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전했다.
박 검사는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했다”며 “술이 반입된 부분, (변호사와의) 녹취록에 있었던 부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반복 소환이 있었던 부분 그리고 서류 기재가 미비했던 부분 등이 혐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앞서 ‘연어 술파티’ 의혹과 서 변호인 통화 녹취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담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감찰위 운영규칙에 따르면 감찰위원들은 사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위 행위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감찰위원회에 출석을 자청하며 민원실에 대기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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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이후 법무부 징계 절차로
대검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9인 이하 위원으로 비공개로 열린다. 회의 진행 상황과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감찰위 의결은 구속력이 없지만, 검찰총장이 감찰위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관행이다. 구 대행은 감찰위 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법무부에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지 결정한다. 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검사 징계 시효는 중단된다.
구 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사건은 법무부로 넘어간다. 법무부는 감찰관실 검토를 거쳐 별도 감찰위원회 개최 여부 등을 결정한 뒤, 최종적으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하게 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의 다섯 단계로 나뉜다.
감찰 또는 징계 절차에서 박 검사에게 형사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박 검사 혐의점에 대해 별도로 통보받은 바 없다”고 했다.
이날 구 대행은 하루 연차를 내고 대검에 출근하지 않아 박 검사와 직접 마주치지는 않았다. 구 대행은 대검 복귀 이후 감찰위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징계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