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본인 소유 집에서 살면서 대출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
집 한 채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주택연금 제도가 다음 달부터 달라진다. 저가 주택을 갖고 있는 고령층의 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고, 입원이나 요양 중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부모가 이용하던 주택연금을 자녀 세대가 이어 활용할 수 있는 ‘세대이음 주택연금’도 새롭게 도입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Q :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A : “저가 주택 보유 고령층의 월 연금 수령액이 올라간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합산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가입 가능한 ‘우대형 주택연금’의 혜택이 확대된다. 특히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한 우대 폭이 커진다.”
Q : 실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
A : “예컨대 시가 1억3000만원짜리 일반 주택을 보유한 77세 가입자의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은 일반형은 현행 월 54만3000원, 우대형은 월 62만3000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일 때 가입 가능한 우대형 수령액이 다음 달부터 65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84세 가입자라면 기존 수령액은 일반형은 월 77만8000원, 우대형은 91만7000원이다. 역시 우대형 수령액이 앞으로 96만9000원까지 확대된다. 일반형 대비 최대 24.6% 많은 수준이다.”
Q : 왜 제도를 손질한 건가.
A : “정부는 고령층 자산의 77.6%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금은 부족하지만 집 한 채를 보유한 은퇴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집을 연금처럼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주택연금 활성화에 나섰다. 정부는 현재 약 2%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2030년까지 3%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Q : 이미 올해 한 차례 개편이 있었는데.
A : “정부는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주택연금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계리모형 개편 등을 통해 평균 가입자(72.4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월 수령액을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3.13% 올렸다. 가입 기간 전체로 환산하면 약 849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가입 시 한 번만 내는 초기 보증료도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내렸다. 이에 따라 4억원짜리 주택 가입자의 경우 초기 보증료 부담은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었다.”
Q :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가입 가능한가.
A : “앞으로는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원·요양,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다. 담보주택 전체 임대도 허용된다.”
Q : ‘세대이음 주택연금’은 무엇인가.
A : “부모가 이용하던 주택연금을 자녀 세대가 이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같은 집으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부모가 받은 연금과 이자를 먼저 현금으로 갚아야 했다. 앞으로는 만 55세 이상 자녀가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연금 일부를 미리 찾아 부모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금 선지급 한도도 기존 대출 한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Q : 주택연금 가입자는 얼마나 되나.
A :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15만71가구다. 평균 가입 연령은 72.4세, 평균 담보주택 가격은 약 4억원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70대 가입자가 전체의 45.3%로 가장 많고, 80세 이상 가입자 비중도 18.5%에 달한다. 가입 대상은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다. 가입 가능한 주택 유형은 일반 주택뿐 아니라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등이다. 가입자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