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에 대해 11일 첫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 및 접속 차단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최 장관은 ‘저작권법’에 명시된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 긴급차단 요건에 부합하는 사이트 총 34개를 선정해 이날 긴급 차단 명령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통지했다. 해당 명령을 통지받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대상에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이트를 자진 폐쇄한 웹소설·웹툰 불법 게재 사이트 ‘뉴토끼’ 가 포함돼 있다.
기존 저작권법은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올 1월 개정 법안은 문체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을 적발하는 즉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4개월간의 공포 및 하위법령 제정 절차 등을 거친 뒤 이날 시행됐다.
긴급차단된 사이트의 운영자는 명령 5일 이내에 문체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문체부는 바로 차단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이를 두고 긴급차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의 신청 시 신청자가 이름, 주소, 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 등을 기재해야 하는 만큼 실제 이의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웹소설·웹툰 불법 게재 사이트 ‘뉴토끼’ 측은 불법사이트 긴급 차단 제도 시행전 자진 폐쇄 방침을밝혔다. 뉴토끼 홈페이지 캡처
최 장관은 이날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담당 직원을 격려하는 한편, 불법 사이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 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어온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 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강조했다.